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2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한 자동차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37조 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G4C 확인)
○ 각각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대리인 방문)
※ 지분율 신청 시
- 공동명의 지분율 신청서(각각의 도장 날인)
- 각각의 신분증 사본 첨부
<차량 하자로 인한 차량 교체>
○ 반품 말소
- 자동차 제작판매회사에서 발급한 반품확인서
- 회수내용이 기재된 관련공문(제작사)
- 제작사 인감증명서
- 차 소유주 본인 미방문시 차 소유주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 반품말소 후 신규등록
- 소유권을 증명하는서류(계약서), 신규검사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서류
※ 전 하자 차량과 신규등록의 차 가격이 동일한 경우나 전 하자 차량이 더 비싼 경우 등록세,
공채 면제
○ 신규등록의 요건
-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것
① 소유권이 있을 것(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출처가 정당할 것(제작증, 수입면장, 말소사실증명서)
③ 안전도를 확보하였을 것(신규검사증명서 등)
④ 특히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증명서)
⑤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등록신청 기한 내 신청하였을 것(기관 경과시 등록신청은 수리하되 과태료 부과)
? 신조차 및 수입차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한 내 신청
?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① 운수사업면허 취소(등록실효), 미소유, 교육, 연구용사용 등의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② 수출하는 사유로 말소등록한 후 수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③ 도난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회수한 날부터 3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