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 기준월 : 2015. 7월
o 주민 등록과태료 부과사유
- 주민 등록신고지연(주민 등록법 제40조 제2항)
- 출생신고지연(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84조 제 1항)
o 주민 등록과태료부과건수
- 5건/2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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