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주
지원금액 : 유기질비료(20㎏/포) 2,000원
국고(정부보조금) 1,400원, 지방비 600원
지원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남구는 구청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농협과 협의)→농가별 비료지원(농협)
→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급(구청→농협)
□ 2016년 추진실적
지출내역 : 친환경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출금액 : 1,835천원(620포×2,960원)
대상 및 공급량 : 5농가 620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