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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2,3동 청소 과태료부과(2016년 4월)

  • 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16-05-02
  • 조회 : 191
도화2,3동 청소 과태료부과(2016년 4월)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건 수

부과 근거

5 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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