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 대상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②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같은법 제33조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같은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3. 공표절차
①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보육교사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부여
②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 결정
③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6 4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
4. 2016년 공표 결과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