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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반사실의 공표

  • 담당부서 : 보육시설관리팀
  • 작성일 : 2018-03-26
  • 조회 : 125
어린이집 위반사실의 공표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2017년 인천광역시 남구 공표대상 없음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공표대상

선정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어린이집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적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보육교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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