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공표대상
선정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어린이집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적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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