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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안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8-03-30
  • 조회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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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개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근거법령에 따른 열람신청 청구인의 신청권한 적합여부

 

 

 

 

구비서류

 

1. 신청기관 비치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열람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2. 본인 : 신분증

3. 사망자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대리인 :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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