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 군, 구청장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수료
건당 1,000원
구비서류
1. 신청기관 비치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