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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신청절차안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8-03-30
  • 조회 : 228
비법인단체 신청절차안내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제도안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 군, 구청장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수료

 

건당 1,000원

 

 

 

구비서류

 

1. 신청기관 비치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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