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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주말교육훈련 추가운영 안내(4년차이하)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18-04-04
  • 조회 : 72
민방위 주말교육훈련 추가운영 안내(4년차이하)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2018년도 남구 민방위 주말교육 실시 안내

 

 

  직장 등 생계활동으로 평일 민방위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민방위 주말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4년차 집합교육 대상 민방위 대원 전체

 ○ 운영일시 : 2018. 4. 28(토)~29(일), [오전]09:00~13:00 / [오후]14:00~18:00

 ○ 교육장소 : 문학야구장 3루 매표소 지하 위생교육장(매소홀로 618)

 

 ※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39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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