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현황(2019.4월말 기준)
1. 기준일 : 2019.04.30
2. 업체명 : (국내) 한국결혼정보 외 3개소 / (국제) VIP믿음결혼 외 1개소
3. 내 용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등
※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초청인의 실질적인 부양능력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14.4.1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2019.1.1기준을 공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부부간 의사소통 불가, 초청인의 가족부양능력 미비, 최근 5년 내 초청경력 등)에도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이용자께서는 동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예방 홍보영상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85
붙임 1.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공시현황 1부.
2. 사증발급 기준 고시요약 1부.
3. 국제결혼중개 소비자분쟁 예방가이드 1부.
4.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