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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사업장 공표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 2021-12-08
  • 조회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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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사업장 공표


1. 와와몰(대표 배O나)

 - 위반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30(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위반

                    * KC표시가 없는 제품 구매대행(완구)
 - 처분내용 : 과태료 100만원




2. 코지에틱(대표 윤O호)

 - 위반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5조제1(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위반

                  *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없는 불법어린이제품 제조

 - 처분내용 : 과태료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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