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사업장 공표
1. 와와몰(대표 배O나)
- 위반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위반
* KC표시가 없는 제품 구매대행(완구) - 처분내용 : 과태료 100만원
2. 코지에틱(대표 윤O호)
- 위반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1항(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위반
*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없는 불법어린이제품 제조
- 처분내용 : 과태료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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