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01월 주안8동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건수 (총1건, 56,000원)
거주불명자 재등록 1건: 56,000원
2. 부과사유 (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칙 제20조 ,제21조, 가족관계등록법 제121조, 제1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
-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또는 기피한자
- 최고를 받은자 또는 공고된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