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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현황

  • 담당부서 : 재무과
  • 작성일 : 2022-02-23
  • 조회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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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현황

 

❍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사유 : 미추홀구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위함


❍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대 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최대 5억원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최대 100억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1829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4pixel, 세로 336pixel

 

❍ 영조물 배상 처리 흐름도

❖ 영조물 배상공제 단계별 절차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 피해자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시설관리부서(도로:건설과, 공원:공원녹지과, 동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등)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사고내용확인: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사고판단: 지급결정 또는 면책결정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 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미추홀구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보험금지급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 미추홀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현황(2021년 기준)

붙임 참고

 

❍ 문의처

1. 시설관리부서 (예, 도로:건설과, 공원:공원녹지과, 동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등)

2. 재무과(☎ 88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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