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현황
❍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사유 : 미추홀구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위함
❍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대 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최대 5억원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최대 100억원
❍ 영조물 배상 처리 흐름도
❖ 영조물 배상공제 단계별 절차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 피해자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시설관리부서(도로:건설과, 공원:공원녹지과, 동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등)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사고내용확인: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사고판단: 지급결정 또는 면책결정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 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미추홀구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보험금지급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 미추홀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현황(2021년 기준)
붙임 참고
❍ 문의처
1. 시설관리부서 (예, 도로:건설과, 공원:공원녹지과, 동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등)
2. 재무과(☎ 88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