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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지원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 2022-09-07
  • 조회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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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현황


사업기간 : 2022. 1~ 2022. 12(당해 연도)

지원규모 : 99개사(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구 분

합 계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지원업체 수

99

19

13

15

13

7

8

11

13

지원대상 :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전년도 수출 2,000만불이하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 무역 및 수출대행업 제외)

지원내용

오프라인

온라인

부스 임차 및 장치비(100%)

운송비(해상·항공 편도 1CBM)

통역비 (50%)

전시회 참가비(100%) 필수 제출

샘플 운송비(해상·항공 편도)

통역비 (50%)

컨텐츠 제작비(잔여지원금 한도 내)

원격 및 하이브리드 전시 포함 지원(, 타 명의로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온라인 전시회 참여 시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포함 지원

기존 지원항목 우선지원 후 잔여 지원금에 한해 컨텐츠 제작 비용으로 사용 가능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지정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인천 디자인센터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전문 제작업체를 통해 진행

지원금액 : 기업당 연 1, 500만원 범위 내 소요실비

대상지역 : 전지역(중국 포함)

선정방법 : ··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인천시와 구 공동수행으로 동일기업 연 1회만 지원 가능

지역별 지원업체 수와 지원한도액은 변경가능, 시 선정지역 : 중구, 강화군, 옹진군

당해 연도(2021) 참가한 전시회로 지원 대상 한정 (1~3월 등 선정 이전 참가 지원건은 소급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해외 단체전시회와 중복 지원된 경우

동일전시회로 타 기관.(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관련산업 조합/협회/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해외전시회의 경우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 증빙제출 가능 시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 전시회도 지원 가능)

선정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공지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타 명의(해외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하거나, 전시회 참가비용을전시 주최측(참가업체명)이 아닌 타사 명의로 납부한 경우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개인 통장, 카드 사용불가)

2022년 인천시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전시회도 신청 가능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개별참가 or 단체참가 택1)

선정 이후 사업장(본사, 공장 모두) 관외 이전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하며, 관내 이전의 경우 각 구별 지원방침에 따름(이전 계획 발생 시 사전에 ITP 담당자와 협의하여 소속 구의 환수조치 여부 확인 )

 

신청개요

 

신청기한 : 2022. 12. 31() 18:00

접수 마감 후 시··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및 개별통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http://bizok.incheon.go.kr) 접속 로그인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참여해당사업 클릭 기업지원사업신청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남동구 기업은 별도 온라인 접수 (http://www.namdong.go.kr/support/)

위 공동모집 군·구 제외한 지역(중구, 강화군, 옹진군) 소재 기업은 신청서의 신청지역을 인천시로 기입하여 신청

제출서류

전시(박람)회 참가 관련 서약서 1

참가신청서 1(홈페이지 작성), 기타 증빙서류 각 1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

 

신청시 유의사항(지원방침 미준수시 불이익)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참가 취소를 강행할경우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어 일정기간(1~3) 추진 수출진흥 지원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선정업체는 전시회 변경 시 사전에 인천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최초 신청 전시회 참가 30일 전)

선정 및 후순위업체 중 참가포기업체는 반드시 참가 포기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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