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당해 연도)
□ 지원규모 : 99개사(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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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시 |
미추홀구 |
남동구 |
계양구 |
동구 |
서구 |
부평구 |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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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수 |
99 |
19 |
13 |
15 |
13 |
7 |
8 |
11 |
13 |
□ 지원대상 :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 2,000만불이하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 무역 및 수출대행업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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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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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임차 및 장치비(100%)
• 운송비(해상·항공 편도 1CBM)
• 통역비 (50%) |
• 전시회 참가비(100%) ※필수 제출
• 샘플 운송비(해상·항공 편도)
• 통역비 (50%)
• 컨텐츠 제작비(잔여지원금 한도 내) |
❍ 원격 및 하이브리드 전시 포함 지원(단, 타 명의로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 온라인 전시회 참여 시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포함 지원
❍ 기존 지원항목 우선지원 후 잔여 지원금에 한해 컨텐츠 제작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지정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인천 디자인센터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전문 제작업체를 통해 진행 必
□ 지원금액 : 기업당 연 1회, 500만원 범위 내 소요실비
□ 대상지역 : 전지역(중국 포함)
□ 선정방법 : 시·군·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인천시와 구 공동수행으로 동일기업 연 1회만 지원 가능
❍ 지역별 지원업체 수와 지원한도액은 변경가능, 시 선정지역 : 중구, 강화군, 옹진군
❍ 당해 연도(2021년) 참가한 전시회로 지원 대상 한정 (1~3월 등 선정 이전 참가 지원건은 소급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해외 단체전시회와 중복 지원된 경우
❍ 동일전시회로 타 기관.(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단, 관련산업 조합/협회/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해외전시회의 경우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 증빙제출 가능 시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 전시회도 지원 가능)
❍ 선정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공지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하거나, 전시회 참가비용을전시 주최측(참가업체명)이 아닌 타사 명의로 납부한 경우
❍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개인 통장, 카드 사용불가)
❍ 2022년 인천시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전시회도 신청 가능 (단, 동일한 전시회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개별참가 or 단체참가 택1)
❍ 선정 이후 사업장(본사, 공장 모두) 관외 이전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하며, 관내 이전의 경우 각 구별 지원방침에 따름(이전 계획 발생 시 사전에 ITP 담당자와 협의하여 소속 구의 환수조치 여부 확인 必)
□ 신청기한 : 2022. 12. 31(금) 18:00
❍ 접수 마감 후 시·군·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및 개별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 남동구 기업은 별도 온라인 접수 (http://www.namdong.go.kr/support/)
※ 위 공동모집 군·구 제외한 지역(중구, 강화군, 옹진군) 소재 기업은 신청서의 신청지역을 인천시로 기입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전시(박람)회 참가 관련 서약서 1부
❍ 참가신청서 1부(홈페이지 작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시 유의사항(지원방침 미준수시 불이익)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참가 취소를 강행할경우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어 일정기간(1~3년) 市 추진 수출진흥 지원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 선정업체는 전시회 변경 시 사전에 인천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최초 신청 전시회 참가 30일 전)
❍ 선정 및 후순위업체 중 참가포기업체는 반드시 참가 포기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