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내 조합원모집(변경)신고된 "(가칭)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를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첨부된 "지역주택조합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 구민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