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89개소 (22.09.기준)
○ 모범음식점 관련 예산: 9,000천 원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기준
- 근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5조(재심사)
- 모범음식점 재심사 결과 '적합' 업소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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