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과태표 부과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 과태료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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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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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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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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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초과한 경우매1일 초과시추가금액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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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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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합계 |
300,000 |
900,000 |
2,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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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시중가산금(75%) |
525,000 |
1,575,000 |
4,025,000 |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최대 75%부과됩니다.
● 2008. 6.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체납시에는 가산금 당월 3%, 매월 1.2%씩 최대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011. 7. 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경우 번호판 영치
● 2011. 7. 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경우 과태료 납부 확인
시에만 이전등록 가능
● 관허사업의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1년이상, 3회 이상,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시
● 신용정보의 제공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1년이상, 3회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 납부시까지 감치 가능
※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지연)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