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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3-12-01
  • 조회 : 203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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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과태표 부과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 과태료                                                                                             (단위:원)

의무보험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한 경우매1일 초과시추가금액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금액합계

300,000

900,000

2,300,000

최고금액시중가산금(75%)

525,000

1,575,000

4,025,000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최대 75%부과됩니다.

  ●  2008. 6.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체납시에는 가산금 당월 3%, 매월 1.2%씩 최대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011. 7. 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경우 번호판 영치

  ● 2011. 7. 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경우 과태료 납부 확인

시에만 이전등록 가능

  ● 관허사업의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1년이상, 3회 이상,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시

   신용정보의 제공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1년이상, 3회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 납부시까지 감치 가능

      ※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지연)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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