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 감염병 신고의무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 2019년 80종에서 2020년 87종으로 변경
- E형간염 제2급법정감염병 분류(2020.7.1.)
- 엠폭스 제2급법정감염병 분류(2022.6.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4급법정감염병 분류(2023.8.31.)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신고
- 제2급·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신고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관할 보건소 FAX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399)
이에 감염병 진단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철저히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미이행으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의 감염병분류 및 2023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www.kdc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2. 감염병 발생 신고서
3.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