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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3-11-28
  • 조회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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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의의

  -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

 

2.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 부과대상 시설물

  -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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