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의의
-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
2.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민원처리절차, 서식이 한곳에
미추홀구 민원실창구 확인
온라인으로민원처리를 하고싶다면
생활불편,궁금한사항이 있다면
부서명/업무/전화번호로 미추홀구청 직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