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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자동차표시증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5-03-28
  • 조회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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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 표시증(주차스티커) 발급 안내


1. 대상: 미추홀구 관내 임산부


2. 준비물: 임신확인서, 신분증


3. 발급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숭의보건지소


4. 내용: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및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 기간: 임신확인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문의: 032-880-545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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