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주차스티커) 발급 안내
1. 대상: 미추홀구 관내 임산부
2. 준비물: 임신확인서, 신분증
3. 발급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숭의보건지소
4. 내용: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및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 기간: 임신확인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문의: 032-880-5455∼545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민원처리절차, 서식이 한곳에
미추홀구 민원실창구 확인
온라인으로민원처리를 하고싶다면
생활불편,궁금한사항이 있다면
부서명/업무/전화번호로 미추홀구청 직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