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1. 2025년 04월 주안8동 주민 등록 과태료 부과건수 : 0건 (총 0원)
2. 부과사유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0조, 규칙 제20조, 제21조, 가족관계등록법 제121조, 제1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
-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자
- 최고를 받은자 또는 공고된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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