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구비서류
기본(공통)서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리 신청시)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재외국민, 외국인에 한함) 용도별 추가서류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도난해지확인서 (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수입차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소음 / 배출가스인증서
•안전검사증 (자기인증미달일 경우)
•제원표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자동차제원정보 확인 불가시)
•양도인 (수입업자) 인감증명서
사업용 자동차 : 여객,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변경신고서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특수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록비용
•수입증지 : 2,000원, 타시도 수입증지 : 2,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별 차등부과)
•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번호판비용 (대형 - 9,600원, 장형 - 필름: 21,400원/ 페인트:7,700원/전기:20,000원
과태료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
사무내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해야함
• 원부기재내용: 법인이나 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용도 등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 변경 시 원본)
• 변경등록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신청 시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록번호 변경시 자동차번호판 반납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 신청 지연기간이 90일이내: 2만원
• 신청 지연기간이 90일초과 3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