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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6-01-29
  • 조회 :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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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별 준수사항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2.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4. 1회용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무상제공금지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3. 1회용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법 제41조제2항제3호

 

 

 

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

 

50

100

200

나)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

 

30

50

100

다)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

 

10

30

50

라)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

 

5

10

30

2)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

 

5

10

30

3) 목욕장업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

 

30

50

100

4) 대규모점포

 

100

200

300

5) 체육시설

 

50

100

200

6) 도매 및 소매업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

 

5

10

30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매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

 

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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