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1. 처리대상
○ 당사자 거래에 의한 양도 차량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에 의한 양도 차량
○ 자동차 소유주 상속 시 상속 차량
○ 법인 합병 차량
○ 법원의 경락 결정 차량
○ 권한 있는 기관의 매각결정 차량
○ 소유권 확정판결 차량
○ 증여에 의한 차량
2. 구비서류
(양도인)
개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 날인, 방문시 서명 가능)
○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자동차등록증
법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인 대표자 방문 유무 관계 없이 법인 인감 도장 날인)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포함)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개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수인 미방문시 도장 날인, 방문시 서명 가능)
○ 방문시 신분증 지참, 미 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 양수인 기준 책임보험 미리 가입
법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인 대표자 방문 유무 관계 없이 법인 인감 도장 날인)
○ 법인대표자 방문시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포함)
○ 법인대표자 미 방문시 : 법인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말소포함),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양수인 기준 책임보험 미리 가입
① 대행사 접수 : 대행사는 행정사 자격으로 접수함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신분증
(저당승계, 압류 확인하고 이전 시 도장 필요, 특약사항에 도장 날인)
② 매매상사 접수 : 등록사원 또는 상사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양수인(개인) 서류 첨부 안함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함
딜러나 상사 일반 직원은 일반개인과 동일
※ 공동명의로 이전할 경우 : 지분율 신청 시에는 도장 날인, 신분증 첨부
(공동명의자 모두 방문시는 불필요)
※ 양도인, 양수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①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 인감증명서 첨부
②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기본증명서에 친권행사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됨)
【상속이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 차량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 확인)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포기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씩 또는 신분증 앞뒤사본
○ 상속포기 동의서(상속포기자 전원 도장 날인)
○ 책임보험 가입(상속인)
○ 신분증
※ 상속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상속포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 가정법원판결문을 첨부한다.
※ 상속권
-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시아버지-며느리 LPG 차량 보유 시 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시아버지 지분에 대하여 상속권자 이전 등록을 한 후에 기존 공동명의자인 며느리로 단독 이전등록 가능
4.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 2003. 1. 2 이후부터 자동차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같은 시도내에서의 주민 등록주소변경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됨.
○ 이전등록 신청지연에 따른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신청 기간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사우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범칙금의 처분 기준(최고금액 5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압류(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번호가 상이하거나 소유자 변경 시 : 압류등록 불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에서 압류등록을 촉탁할 경우 처리
-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규정에 의해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하는 경우임
- 등록세(대당 15,000원) 영수필 확인서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어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