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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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6-04-13
- 조회 : 29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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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57호 |
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