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5-15
- 조회 : 18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69호 |
「동물보호법」제16조제2항제1호 위반에 따라, 동법 제101조제4항제4호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