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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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6-25
- 조회 : 6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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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공고 제2026-38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6. 25.(목) ~ 2026. 7. 16.(금)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