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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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일 : 2026-06-26
- 조회 : 53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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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85호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8항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1. 공시기준일: 2026년 1월 1일
2.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이 조정된 주택 1호
3. 공시사항: 주택소재지,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4.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5. 불복절차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