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동근린공원『그늘막 쉼터』지정 및 운영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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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일 : 2026-07-28
- 조회 : 29
화동근린공원『그늘막 쉼터』지정 및 운영기준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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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251호 |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화동근린공원 내 『그늘막 쉼터』를 지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화동근린공원 『그늘막 쉼터』 지정 및 운영기준 공고
나. 공 고 일: 2025. 7. 28.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1) 대 상: 화동근린공원 내(면적: 1,600㎡)
2) 주요내용
가) 그늘막 쉼터 지정 운영기간 및 시간
나) 그늘막 쉼터 지정 구역 위치
다) 그늘막 설치 규격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세부 운영기준
마. 문 의 처: 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 032-88O-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