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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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8-07
-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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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12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및「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6호, 제4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로 인천광역시경찰청의 직권말소 협조 요청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안내 등기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기간: 2026. 8. 7. ~ 202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