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에 따른 서류 보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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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6-08-25
-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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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15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에 의해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서류를 제출하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