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에 따른 서류 보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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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6-08-26
-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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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19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에 의해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서류를 제출하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서류 보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