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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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6-09-15
- 조회 : 9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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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24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추홀구 내 무료 노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제6조의3 및 제8조의2, 「도로교통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
다. 공고대상 : 이륜차 4대 (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