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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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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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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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3호 |
「동물보호법」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아래의 업소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77조(직권말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