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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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일 : 2026-09-15
-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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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6호 |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