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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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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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7호 |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