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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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9-18
- 조회 : 12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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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 공고 제2026-73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이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행정복지센터(032-728-669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