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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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6-09-23
-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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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5호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 칭: 포레나인천학익 아파트
나. 공동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22 (학익동)
다. 금연구역 지정 번호: 미추홀구 제35호
라.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2026년 10월 1일
바. 계도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3개월)
사.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2027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금액: 5만원
아.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