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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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6-11-06
- 조회 : 3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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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836호 |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 통지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