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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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생활과
- 작성일 : 2026-06-18
-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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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60호 |
게임산업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하나PC 영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영업소 운영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게임산업법 위반업소(로얄PC) 직권말소 예고 공고
2. 근거법규: 게임산업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3. 공고기간: 2026. 6. 18.(목) ~ 2026. 7. 9.(목)(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2026. 7. 10.(금) 이후
5. 공고방법: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