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상속)지연 범칙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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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4-02-05
- 조회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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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263호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이전등록지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3호(상속)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에 따라 범칙금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02.05. ~ 2024.02.20.(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