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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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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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877호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