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 대상자 확정 공고문(49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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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4-05-17
-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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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2.3동 공고 제2024-3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49통
나. 공고기간: 2024. 5. 17.~5. 27 .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통장 위촉 대상자 확정 공고문(49통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