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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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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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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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909호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