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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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4-05-21
- 조회 : 40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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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3동 공고 제2024-46호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용현3동-5163 (2024.05.09.)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 5. 21.~2024. 6. 4.(14일간)
나. 공고 대상: 이O혁
다. 공고 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이O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