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따른 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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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4-05-22
- 조회 : 86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따른 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알림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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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932호 |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5,「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533(2024. 5. 21.)호 및 인천광역시 농축산과-14482(24. 5. 22.)호
2. '24.5.21일 강원 철원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및 강원도(철원, 화천) 소재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5월 21일 20:00부터 5월 23일 20: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5.21. 22:00부터 실시
가.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나. 지역 : 강원도(철원, 화천), 인천, 경기북부(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다.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돼지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기간 : 2024. 5. 21. 20:00부터 2024. 5. 23. 20:00까지(48시간)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악성가축질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