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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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4동
- 작성일 : 2024-05-24
- 조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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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4동 공고 제2024-45호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정*섭 외 1명
2. 공고 기간: 2024.05.24. ~ 2024.06.14.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