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4-05-24
- 조회 : 63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942호 |
「동물보호법」제16조제2항제1호 위반에 따라, 동법 제101조제4항제4호에 의거한 과태료 본부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방법: 2024. 5. 24.~ 2024. 6. 10.(17일간)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처분의 원인 되는 사실 : 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2항제1호 위반
5. 법적근거
가. 위반법령 : 「동물보호법」제16조제2항제1호
나. 처분법령 : 「동물보호법」제101조제4항제4호
6. 고지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