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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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4-05-27
- 조회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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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4-82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880-4487), 교통정책과(☎880-4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5. 27.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임.
2. 위 치
○ 주차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413-18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