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일부) 말소 신고 반려 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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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5-29
-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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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962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일부)말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규정에 따라 반려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